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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칼럼
  • 입력 2022.01.27 11:59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1)

[스타데일리뉴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상 불가피하게 차를 몰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 신분일 때는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다가, 사회생활로 인해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영화 스파이더맨의 좌우명인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처럼, 운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뒤따르는 행위이며, 자칫하면 보행자를 다치게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교통범죄는 크게 음주운전과 나머지 죄명이 존재하는데, 칼럼을 2부로 나누어 음주운전은 다음 칼럼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본 칼럼에서는 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범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 조하영 교연 대표변호사

우선,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운전 도중 보행자 등 사람을 충격하여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형법 제268조).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 일반 과실치사상에 비하여 더 중하게 처벌된다. 형법은 운전하는 행위를 업무로 보아 더 중한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운전자 형사처벌 조항

현재 법률상 운전자의 운행 중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한 번쯤은 들어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

12대 중과실의 종류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초과)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이 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또한,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거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운전자를 형사처벌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즉,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하며 운행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별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운전자 형사처벌 조항

2021년 12월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1차로 충격한 뒤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차량 운전자를 충격하여 이른바 뺑소니 사고를 2회 발생케 하여 결국 차량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

이렇듯 차량은 그 자체로 크고 무거워 낮은 속도여도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도로교통법상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의무 등을 수행하도록 법률상에 기재되어 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그럼에도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다 부주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당황한 마음에 이를 숨기기 위하여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해당 처벌규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 등을 수행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또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 후 도주한 경우에는 그 죄질을 더 나쁘다고 보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뺑소니 사고의 경우 통상 법원은 운전자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살펴보아 사고 후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운전자가 음주를 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미리 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위와 같은 판단이 형량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점을 감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피해자를 위한 사후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이 교통범죄 중에서 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 칼럼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운전치사상 등을 중심으로 교통범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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