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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1.25 11:54

쟁점 많은 이혼재산분할소송서 승소하려면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이혼 소송 시 가장 갈등을 겪는 쟁점이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다. 법률 상 이혼 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재판을 구할 수 있다. 이를 이혼재산분할소송이라고 한다.

법무법인 규로 안동규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가운데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국한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또는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특유재산의 경우는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특유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으면 기여도만큼의 분할 요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때 알아둬야 할 것은 이혼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유책성과는 관계없이 재산을 모으는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송 시 기여 정도를 살펴보고 이혼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특히 재산분할 대상에는 채무도 포함된다. 채무는 일상가사 채무와 개인 채무로 나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받은 돈으로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든지, 부부가 함께 거주할 집을 구입하였을 경우 이는 일상 가사에 대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반면 부부 일방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황혼부부가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한다면,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 아직 수령 전인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 5년 이상,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갖춰졌다면 청구할 수 있다.

이호관 변호사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알아야 할 것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여도는 모든 유무형의 경제활동에 해당한다. 이를 받아들여 최근 법원에선 전업주부도 혼인 기간이 20년 정도 유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대 5로 공평하게 나누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재판상 황혼이혼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할 때도 있다. 이럴 경우엔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다. 때문에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이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다.

대신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혼소송이 종료되면 사망한 배우자는 그대로 상속권을 취득하게 된다.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고, 자녀가 없다면 직계비속인 부모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며,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문제는 상속과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부부라고 해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수입이나 재산내역을 일체 함구하여 서로의 재산 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을 통하여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내역, 예금 내역, 보험 가입내역을 전부 조회할 수 있다.

이정한 변호사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를 한다 해도 상대방이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개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아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관련 내용에 대한 녹음 및 복사 등을 통하여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두는 것을 권한다. 혹은 이혼 후 2년까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므로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렇듯 이혼재산분할은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부득이하게 이혼을 진행할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망설임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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