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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1.18 13:50

이지샵 자동장부, 리뉴얼… 부가세 신고기간 달라진 세법 적용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자동 세무신고 프로그램 ‘이지샵 자동장부’가 달라진 세법에 따라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부가가치세 신고,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 세무신고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지샵 프로그램에 있는 ‘거래자동수집’ 기능으로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 번에 수집할 수 있고, ‘자동장부’ 기능으로 장부가 작성된다.

달라진 세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이 인상됐다. 기존에는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또한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조정됐다. 소매업, 음식점업은 15%, 제조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20%, 숙박업은 25%, 운수 및 창고업 등 그 밖의 서비스업은 30%, 임대업은 40%로 개정됐다.

다음으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이 상향됐다. 기존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면제대상에 해당했지만, 이번에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게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구간(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이 신설되어 해당 간이과세자에게 정규증빙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삭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세액공제 공제율 변경 등 법 개정이 된 부분에 대해 세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개정된 부분에 대해 리뉴얼을 모두 완료했다.

이지샵은 리뉴얼 기념 이벤트를 두 가지 진행한다. 먼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규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 후 장부 다섯 줄 이상 쓰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이지샵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고, 카페 및 SNS에 신고 후기를 작성한 모든 회원들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한다. 기간은 1월 25일이며, 화, 금요일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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