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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2.01.07 07:03

외도상담, 이혼을 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평상시와 달라진 배우자의 모습에 불길한 느낌이 들고 조금씩 증거를 찾아가며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외도 사실을 묻고 계속 가정을 유지할 지, 잘못을 추궁하고 이혼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미래에 대한 결정까지 내려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혼란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스스로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외도상담을 받아 타인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 법무법인YK 강예리 변호사

그러나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최대한 냉정을 되찾고 각 선택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봐야 한다.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할 수 있는지 예측부터 해봐야 한다. 한 번 용서한 부정행위로는 이혼소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뒤늦게 마음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혼을 진행하기 어렵다.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지만 법적으로 정리를 하지 못해 모두에게 괴로운 가정이 될 수 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배우자의 외도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일방적인 소 제기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다. 그러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부정행위의 범위는 성관계부터 부적절한 스킨십, 애칭 사용까지 매우 넓게 인정되지만 증거 자료를 수집할 때,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한 지위에 설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몰래 도청을 한다든지, 이메일이나 SNS 사용 내역을 해킹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이혼 사유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지 몰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무조건 본인이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이러한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별도로 다루는 문제이기에 각 쟁점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이혼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혼전문 강예리 변호사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외도상담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복수심에 불타 감정적인 대응이나 폭력 행위를 가해서는 안 된다. 이혼소송은 결국, 누가 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처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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