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칼럼
  • 입력 2022.01.04 15:04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혹시 우리 선조도? 조상 땅 찾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스타데일리뉴스] ‘조상의 선물’이라 불리는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선대의 토지 소유 현황을 모르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줘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써, 국가가 재개발 소식을 발표하면 해당 땅에 자신의 조상의 땅이 없는지 확인하는 조상 땅 찾기 열풍이 불고는 한다. 이에 주위에서 조상 땅을 되찾아 인생역전 했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조상 땅 찾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집안의 어르신들에게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말은 들었으나 그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갑자기 토지 브로커가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연락을 하거나, 일제 강점기 때의 땅문서들이 조상님들을 통해서 상속되어오는 경우에 한 번쯤 조상 땅 찾는 방법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기도 한다.

▲ 조하영 교연 대표변호사

그러나, 실제 국가 소유의 토지를 조상의 땅이라는 이유로 다시 소유권을 찾아오기는 매우 어려운 편이다. 조상 땅을 찾아오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과거 아픈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 시절,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토지의 지번을 부여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를 작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일제가 이와 같이 조선 토지의 근대적 소유권을 확립하고자 했던 목적은 조선을 위해서가 아닌 일본인이 조선에서 토지를 사고파는데 있어 근거되는 서류 확인이 불가하여, 일본인의 토지 매매를 위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제에 토지 소유 여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고, 이 경우 대부분이 국가 소유로 편입되었다.

이렇듯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기에 실제로 소유자가 있음에도 국가 소유로 사정 받은 경우가 많았고, 이에 많은 소유자들이 일제에 시위를 하는 등 사회 혼란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일제는 다시 국가 소유로 사정 받았더라도 자신이 소유자임을 신고하면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조선임야조사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구 삼림법상의 지적계를 제출 하지 않아 국유로 된 임야를 개인에게 불하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작성한 임야조사서 비고란에 ‘지적계출없음’이라는 기재는, 과거 지적계를 제출하고 삼림법상의 양여를 받은 사람과 이후 시행된 조선임야조사령상에 의해 지적계를 제출하지 않고 양여를 받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비고란에 작성된 문구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 판례는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國)’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연고자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비고란에 ‘지적계출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 받았다고 보아 그 상속인에게 해당 임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임야조사서 상 기재와 현재 부동산등기부 상의 소유자를 비교해 본다면, 위 기재 방식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개인 소유로 되어있는 임야들이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현재의 대법원 판례상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되어있다면, 사실상 해당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만약 자기가 과거 조상님의 찾지 못한 땅과 관련하여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당 지역의 임야조사서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국가에서 일제 강점기 시기 때 작성된 임야조사서를 스캔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기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에 대하여 판단하여 선대가 남기신 소중한 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