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방송
  • 입력 2021.12.26 10:17

스트레이트, 민식이법-윤창호법 시행 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했을까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목숨을 잃은 뒤, 그 이름이 법이 된 사람들이 있다. 이름의 주인이 우리 사회가 막을 수 있었던 피해자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름을 담은 법안이 시행된 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오늘 26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이들의 죽음이 개선하려 했던 현실은 지금 어디에 와있는지 살펴본다.

- ‘민식이법’을 호소한 대가

2019년 8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민식이의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민식이처럼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여론이 움직였고, 스쿨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그런데 법안 통과 후 민식이의 가족에게 돌아온 건 신상털이와 인신공격이었다. 초등학생들이 일부러 차 앞으로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게임으로까지 만들어 민식이의 죽음을 희화화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 위헌이 된 ‘윤창호법’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됐다. 창호를 헛되이 보내기 싫었던 친구들은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똘똘 뭉쳤고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줄어드는 듯했던 음주운전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친구들은 창호 씨의 죽음이 이렇게 잊히게 될까 두렵다.

- 또 다른 ‘김용균’들

윤창호 씨 사고가 나고 3개월 뒤, 비슷한 나이의 청년이 세상을 떴다.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빨려 들어간 김용균 씨이다. 용균 씨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에 불을 붙였고, 지지부진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화력발전소 내부 환경을 살펴봤다. 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있었다. 한 발전소 하청업체 직원은 위험한 업무를 강요하는 원청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투신하기까지 했다. 현장에는 여전히 또 다른 ‘김용균’들이 있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