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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12.15 15:48

비둘기 지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통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지난 11월 26일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둘기 지갑(Dove Wallet) 업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가 수리됐다.

이에 비둘기 지갑 운영사인 차일들리(Childly)는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획득했다. 신고 수리로 정식 가상자산 사업자가 된 이들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확인제도(KYC)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고객확인제도란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회원의 신원사항(실지 명의 주소, 연락처 등), 거래 목적 및 자금 출처,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5조 2항(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의무)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어 비둘기 지갑 전체 사용자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객확인제도의 의무화 시행은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에 도움이 된다. 비둘기 지갑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고객확인 등록(KYC)을 필수로 마쳐야 한다.

비둘기 지갑 회사 관계자는 "암호화폐 KYC・AML 서비스 전문기업인 아르고스(Argos) KYC의 글로벌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며 "아르고스 KYC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신분증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 신원확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내 사용자 뿐 아니라 해외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비둘기 지갑에게 안전하고 적법한 크립토 금융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르고스 KYC는 비대면 본인확인(KYC) 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 위험 분석(AML)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신원확인 솔루션 전문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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