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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칼럼
  • 입력 2021.12.14 10:11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통매음’과 ‘명예훼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스타데일리뉴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온라인 게임 채팅창, SNS 등에 댓글을 게시하거나 채팅을 하였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통매음’이란,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행위로써, 위 법률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사진,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통매음’으로 인한 고소가 증가하는 이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정한 명예훼손죄나 「형법」 제307조에 정한 명예훼손죄, 동법 제311조에 정한 모욕죄 등과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그 표현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정성’이란 피해자, 즉 댓글이나 게시글 등의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공연성’이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표현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거나 전파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특정성 또는 공연성 중 어느 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 1:1 채팅이나 쪽지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을 입증하기 힘들고, 댓글이나 게시글에서 그 내용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의도가 아닌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사진에 대하여 ‘가슴이 예쁘다.’, ‘(해당 사진의 인물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등의 댓글을 다는 경우, 해당 사진의 인물이 이와 같은 댓글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하더라도 댓글 작성자가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칭찬하는 댓글을 단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댓글이 사진에 촬영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표현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떤 사람에게 전화나 휴대전화 메시지, SNS 댓글, 쪽지, 게시글, 댓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신체 부위나 성적 행위에 관련되었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말, 영상, 사진, 물건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므로, 앞서 예를 든 댓글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댓글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에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성적인 표현•사진 등을 전송하는 행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방에 음란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전송하는 행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성행위를 연상하도록 하는 물건을 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제정 당시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0. 5. 19.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 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 개정하였다.

법조계가 사이버 성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의지는 선고형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의사 표현에 있어 신중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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