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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12.10 09:02

이혼 소송 시 친권·양육권 분쟁, 전문가와 함께 핵심을 풀어가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양육권, 친권 문제는 부부가 이혼을 하려 할 때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혈육에 대한 애착으로 서로 권리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불가피하다.

여기서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갖는 신분, 재산상 권리 및 의무를 뜻하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자녀 재산에 대하여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양육권은 말 그대로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권리를 뜻하는데,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일방은 면접 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 이동성 변호사

이 같은 친권 및 양육권 문제는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이혼 당사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특히 한번 권리자가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운데, 권리자 변경 시 ‘양육자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라는 부분을 법원에게 인정받을 때 법적 판단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은 아이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복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둔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을 할 때 법원에서는 부모의 재산 상태, 경제적인 능력은 물론 다양한 부분에서 양육 여건을 꼼꼼하게 살핀 후 자녀의 연령, 자녀와의 친밀도 및 애착 관계 등을 고려해 권리자를 지정한다.

또한 양육권, 친권 분쟁 과정에서 부부가 상대를 지나치게 비방하거나 일방적으로 권리만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고 큰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되도록 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장한 창원본사무소 이동성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 및 친권 문제는 합리적인 입증과 철저한 준비로 권리자 지정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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