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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12.01 15:44

‘윤창호법 위헌’...가중 처벌 15만 명 재심 청구 가능할까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음주 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해 진행 중인 재판의 적용 법조가 모두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뀌게 됐다.

음주운전 재판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재범 가중 처벌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 담윤의 최종원‧박세영‧나유신 변호사에게 윤창호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은 운전자가 형 감경이나 석방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우선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으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 개정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됐으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이전보다 더욱 강한 수위의 처벌을 받았다.

 

법무법인 담윤의 최종원 변호사는 “그간 재판부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따라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며 “단순 음주운전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와 비교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는 윤창호법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박세영 변호사는 “헌재는 음주운전 2회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죄질이 같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만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재범 음주운전 사건은 위헌 결정된 윤창호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음주운전 관련 일반조항을 적용한다. 적용 법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 윤창호법으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장을 변경해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 경우 피고인은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개정 여부에 따라 재심 청구 가능 여부가 엇갈릴 수 있다.

나유신 변호사는 “2020년 6월 9일 개정 전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2020년 6월 9일 개정 후 윤창호법은 심판대상이 아니었지만, 위헌결정이 난 법률조항에 전동킥보드 제외가 추가된 것 말고는 위헌결정이 난 조항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일 뿐, 가중처벌을 완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및 양형기준 등을 세분화하고 행정적 제대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법조계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끝으로 법무법인 담윤의 최종원‧박세영‧나유신 변호사는 “음주를 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다만 적발되어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면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받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수사나 재판 시 적용하는 법리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의 처지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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