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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11.30 15:00

토지보상금 확대 소식… 손실 없는 토지보상을 위해 알아야 할 法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올 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약 26조원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단지 조성, 각종 도시 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보상금 규모다. 협의 보상이 필요한 사업 지구가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토지보상이 진행되는 시점은 내년 초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보상 체결 후 보상금 지급까지 3주 정도 소요된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토지보상금 규모 확대 소식을 환영하는 목소리만큼 우려의 시선도 크다”며 “토지보상금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벌이기는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풀린 토지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협의보상에 실패할 경우 경제적, 시간적 손해에 대한 부담도 떠안을 수 있다.  

▲ 이승태 변호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하게 된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토지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 변동률, 해당 토지 이용계획, 위치나 형상・이용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된다.

이때 토지수용법상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는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등을 포함한다.     

부당한 토지보상 절차, 이의신청, 수용재결, 행정소송 등으로 맞서야 

이승태 변호사는 “손실 보상은 공익사업 결정 후 보상 물건 조사, 보상 계획 열람공고, 보상금액 산정, 보상 개시 절차를 거친다”며 “이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이의 신청, 수용재결 신청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보상계획 공고 열람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바가 있으며 자료 열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수용재결 승복 시 보상금 지급, 공탁 절차를 거치지만 불복 시에는 이의 재결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현성 변호사는 “실제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이의신청, 수용재결,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인 토지수용금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토지보상액 산정은 취득하는 토지,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잔여지, 잔여 건축물 손실, 권리, 영업 손실, 이주대책 수립, 그밖에 토지에 관한 비용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위해 고려할 점이 방대하다. 각각의 보상 범위 및 금액 산정은 토지수용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건축법 등 적용되는 법률도 다른 바. 법률 조력이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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