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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12.03 11:01

상간녀위자료소송, 합법적인 증거 확보 중요해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최근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의 30대 여성 방송인 A씨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소송을 당했다.

이에 A씨의 소속사측은 "A씨가 지난 10월 말 소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장의 내용은 A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고 소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A씨가 해당 남성과 교제한 사실은 있지만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교제한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 뿐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경연 변호사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10만6천 건으로, 그 중 7,528건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그로 인한 이혼소송과 상간녀 위자료소송 건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1953년에 만들어진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되면서 더이상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륜은 민사상 불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 벌할 수 있으며 이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라고 한다.

여기서 불륜부정행위란 단순히 육체적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연인관계로 보이는 지나친 애정표현을 하거나 배우자 몰래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 불필요한 연락이 잦은 경우에도 외도로 인정될 수 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할 때 이혼을 전제로 하거나 혼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법무법인 오현의 김경연 이혼전문 변호사는 "모든 경우에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첫째로 상간녀와 남편이 불륜 관계라는 점, 둘째로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배우자의 외도로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고 싶다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시 활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에는 문자, 메신저 대화내용, 금전 사용 기록,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sns 기록, 차량 운행 기록 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 되지 않도록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경연 변호사는 "만약 배우자의 차량 및 가방 등에 배우자 모르게 도청 장치를 설치하거나 이를 통해 타인의 대화 등을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휴대폰, 노트북 등에 잠금 처리가 되어 있을 경우 이를 풀어 몰래 타인과의 대화 내역을 열람하면 정보통신망 위반"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한 증거는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상간자 측에서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다"라고 충고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무턱대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핵심 증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외도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로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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