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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11.25 15:38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 재산분할 고심... 이혼소송 시점 적극 활용해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최근 부동산 자산 급등으로 이와 관련된 재산분할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가장 흔한 사례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거나, 별거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경우 차액에 대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묻는 것이다. 소송을 시작할 때와 재판이 끝날 때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큰 경우가 적지 않은 탓이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장기간 경력단절 이후 복귀를 앞두고 있거나, 자녀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자신 몫의 재산 분할을 주장해야 한다.

▲ 법무법인 에스 조수영 변호사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에스의 조수영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고생하여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라며 “주식과 예금 및 적금 등 현금성 자산뿐 아니라 부동산과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연금, 공동 부채 등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부부의 상황에 따라 상속 및 증여로 취득했던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을 앞두고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기여도를 확실히 주장해야 한다. 기여도는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이용한 내역, 혼인 기간, 각자의 직업과 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전업주부이거나 유책배우자일지라도 분명하게 기여한 게 있다면 자신 몫의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정에서 유효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간혹 재산분할이 끝났음에도 이후 상승한 집값에 대해 분할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이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 재산분할 절차가 종결됐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유로 추가분을 요구하긴 어렵다.

조수영 변호사는 “이혼 합의 시점으로부터 이혼 소송 제기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 가격이 비슷하다면 대법원 판례 따라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면 된다”라며 “만약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거나, 현금으로 이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부동산 시세 변동성을 고려해 적절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혼소장을 제출할 당시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면 변론종결시 또는 선고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면 된다.

소송이 길어지면 부동산을 보유한 상대방이 임의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재산분할 범위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선 가압류 혹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끝으로 조수영 변호사는 “이혼 중 가장 큰 분쟁이 일어나는 요소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라며 “분할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몫을 객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이혼소송에 앞서 가처분, 가압류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무단으로 침해 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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