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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11.24 16:02

‘안 참는 2030’ 단기간 이혼 늘었다... 비용회복 청구 가능 여부 검토해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MZ세대’(밀레니얼과 Z세대 통칭)는 집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불행을 참지 않는 편이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영향이다. 현재 배우자와의 생활이 괴롭다면 가급적 빠르게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것이 요즘 2030의 이혼 방식 중 하나이다.

평택 법무법인 명의 최철호 변호사는 “많은 부부가 백년해로를 약속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며 “짧은 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면 그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일방이 정신적 피해를 입혔는지, 결혼식이나 예물 및 예단, 집 마련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됐는지 등을 따져 현명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좌)최철호,(우)석원재변호사

신혼부부간 이혼은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없으리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결혼 전후로 소요된 비용이 문제가 되어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흔하다.

웨딩컨설팅업체 듀오웨드가 발표한 ‘2021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은 예식홀 896만원, 혼수 비용 1,309만원이다. 여기에 주거 공간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산하면 평균적으로 2억 3,000만원 수준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닌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석원재 이혼변호사는 결혼 후 최단기간 이혼에서 비용 반환 가능성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유지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결혼해 1년여간 부부생활을 지속했다면 이혼할 때 결혼식비용이나 예단·예물비 등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파탄 나거나 애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파국이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를 상대로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예단·예물비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

불성실한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됐을지라도 1년가량 부부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를 최단기간 이혼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결혼 후 두 달 만에 이혼을 통보한 배우자에 대해선 예물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다. 최철호 이혼변호사는 “법원은 예물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보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 내 파혼 했다면 예물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 경우도 예외가 있다. 혼인 관계 종결과 관련해 명백한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단기간 혼인 파탄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과정 중 소요된 비용에 대해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상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소송에 앞서 변호사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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