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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11.09 18:19

부동산상속, 상속등기부터 상속재산분할-상속세 등 알아둘 法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증여를 통해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과 시가인정액 등 ‘실질가치에 기반을 둔’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상속 및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지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 매매 사례가액 중에서 최근 거래된 가액이 시가인정액이 된다. 현재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상속·증여로 집을 받게 되는 ‘무상취득’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대비 3-50퍼센트 정도 낮은 편. 하지만 과세 기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면 주택 가치가 높아지면서 취득세도 늘어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빠르면 202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상속세율이 꽤 높은 편이다. 상속세율은 부동산의 종류, 취득 시기, 공동상속인 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특히 국내 부동산 이슈가 있는 만큼, 부동산상속과 관련 법률은 잦은 변동이 있다. 즉 부동산 상속과 관련한 분쟁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유사 판례 등을 확인하여 상속, 소송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상속, 공동상속인 재산분할과 상속등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며,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상속 역시 지정 분할, 협의 분할, 심판 분할 등으로 상속을 할 수 있다.

상속재산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행해지는 분할로,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 분할로 나뉜다.

▴현물분할은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대금분할은 상속 재산을 환가 처분하여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가격분할은 상속인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협의 분할도 가능하다. 만약 유언으로 인한 재산분할 혹은 상속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상속의 경우 재산분할 시기가 미뤄질수록 시세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간 갈등이 잦은 편이다. 지정분할에 동의했음에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의 마음이 변한다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상속이 개시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단, 상속 부동산 처분 시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상속 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 정보를 보내는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 상속 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상속세’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산정 표에 의거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취득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부동산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향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상속 시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살피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규로 이정한 변호사, 안동규 변호사, 이호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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