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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10.13 12:52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주의 기울여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결혼과 가정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 날,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이혼 3건 중 1건이 황혼이혼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이혼한 부부 중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는 3만9671쌍에 달한다. 전년 대비 3.2% 늘어난 수치로, 황혼이혼 건수와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이혼한 부부 중 무려 37.2%나 황혼이혼 부부였던 것이다.

▲ 법무법인YK 김보경 변호사

과거에는 배우자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끝까지 참고 함께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이혼을 하는 것을 꺼리는 풍조가 강했다. 하지만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약해지고 평균 수명도 크게 증가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겨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많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황혼이혼 사례가 방송을 통해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것도 황혼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황혼이혼은 이혼사유나 절차 등에 있어서 다른 이혼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는 이혼소송의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를 사유로 하는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미 한 번 용서를 한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만일 젊은 시절, 배우자의 불륜을 눈감아 주었다면 황혼이혼을 진행할 때 이를 사유로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단, 나이가 든 이후에도 외도 행위를 일삼아 왔다면 새로운 외도 행위를 이혼 사유로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오래된 만큼 부부의 공동재산과 개인의 특유재산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무법인YK 부천분사무소 김보경 이혼전문변호사는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해오지 않았다면 각 재산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해야 하는 기여도 계산도 쉽지 않으나 대충 진행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혼 후 노년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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