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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10.12 13:47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음주 뺑소니 처벌 외 불이익 다양해 기민한 대응 중요”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최근 지난달 김해시복지재단 직원이 사적 모임 인원수를 위반하고 술을 마신 뒤 뺑소니 사망 사고까지 낸 가운데 재단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재단 직원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5분께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뒤 도주하다가 명법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재차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다. A씨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으며, 1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남 김해시 역시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종합대책'에 추가로 대책안을 넣었다. 이를 통해 상여금 미지급과 사회봉사 명령제 등의 기존 대책에 추가로 승진 대상 1회 배제와 맞춤형복지 기본포인트 2년간 20만 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음주운전=승진아웃이라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처럼 음주운전, 더군다나 음주운전 뺑소니 사안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으로 꼽힌다. 참고로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이다. 관련해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특가법에 따르면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음주 뺑소니 사안의 경우 사고 가해자의 보험금 부담 역시 대폭 상향된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음주·뺑소니 사고의 가해자 부담은 대폭 늘리고 수리비 비싼 외제차 보험료를 올리기로 나선 결과 음주·뺑소니 사고 시 개인 부담금 한도가 대인사고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졌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뺑소니로 인한 특가법 위반이 결합되는 음주 뺑소니 사안의 경우 형사상, 민사상뿐만 아니라 보험 관련 부분에서도 다양한 불이익이 뒤따름을 기억해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관련 사안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혹시 모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막는데 그치지 않고 일말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때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의 선처라는 결과는 진정성 어린 반성, 사죄와 더불어 일반적 수준을 넘어선 재범 방지의 의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과 별도로 불가항력의 부분은 없었는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체크가 부족할 경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될 여지가 다분해진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고 발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 분석해 법리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잡아줄 조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도 빠져서는 안 된다.

진앤리 법률사무소의 김진영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엄단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사고 발생 후 도주, 뺑소니까지 저질렀다면 사안의 중대성이 남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상을 영위할 기회를 잡고 싶다면 생계나 가족 부양 등의 사유, 사고 발생의 고의성 등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에 그치도록 대응하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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