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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칼럼
  • 입력 2021.10.07 12:08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최근 논란 중인 크롤링 이슈, 그 실질과 위법 여부

[스타데일리뉴스] 야놀자와 여기어때 사이에서 2016년부터 불거진 정보 크롤링과 관련하여 최근 민·형사상 소송 결과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인기 명품 온라인 구매 플랫폼인 ‘캐치패션’이 지난달 3일 동종 플랫폼인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을 대상으로 크롤링 하여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상표법위반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장을 제출하였다는 기사들이 뜨면서, 크롤링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항이 문제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아지고 있다.

우선 크롤링(crawling)이란 무엇일까? 이는 스크레이핑(scraping)이라고도 하는데, 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해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앱)의 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해당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통상 산업계 후발 주자가 선두 기업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 사용되지만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진 지금 크롤링은 범죄라는 인식이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해당 내용의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위 ‘캐치패션’이 동종 플랫폼을 고발한 내용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 조하영 교연 대표변호사

캐치패션의 고발 내용에는, 동종 플랫폼이 해외 온라인 명품 판매점과 정식 계약 없이 해당 온라인 명품 판매점의 웹사이트에서 명품의 사진, 정보 내용 등을 무단으로 크롤링 하여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웹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긁어가서 활용하는 것이 크롤링이라고 볼 수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경우 그 내용은 더 복잡하다. 후발주자인 여기어때는 2016년부터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야놀자 전산서버에 1,500만여 회 이상 접속해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주소 및 가격 정보 등의 대량 정보를 무단 복제했고 이를 영업전략 수립 등에 사용했다고 한다. 기존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체의 검색은 검색 위치 기준 30km 내의 위치만 검색되는데, 여기어때는 크롤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30km 내의 위치 제한을 해제하고 여기어때와 제휴된 모든 숙박업소의 정보를 크롤링 해 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여기어때의 관계자들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2항으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여기어때의 크롤링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는지 여부(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는지 여부(형법 제314조 제2항)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되어 1심과 2심의 판결이 갈리게 되었다. 1심에서는 여기어때의 크롤링이 야놀자에서 제한한 30km의 범위 내 제한을 무시하고 정보를 수집하였으므로 이는 부정한 명령 입력에 해당되고 야놀자의 약관 위반에 해당되어 권한 없이 야놀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여기어때가 크롤링한 정보는 수기로 조회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어때의 약관위반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30km 제한을 설정한 것에 대한 해제는 야놀자 애플리케이션을 조금이라도 분석하면 알아낼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야놀자가 접근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어때가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이 제휴된 업체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한 크롤링이 애플리케이션의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야놀자가 여기어때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해당 제휴 숙박업소 정보의 경우 야놀자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집, 분류, 갱신한 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는 경우 야놀자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여기어때가 야놀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크롤링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되거나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고, 크롤링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 코드나 사진의 구도, 게시 방식 등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크롤링을 막기 위해서는 매크로방지 프로그램과 같은 수동 입력창 설치 및 IP 차단 등의 실질적 안티크롤링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홈페이지 하단에 크롤링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중요하다. 크롤링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유형적으로 보이는 재산은 아니나,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 온 정보라면 그 어떤 유형재산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 웹페이지 상의 정보의 실질적 보호와 실제 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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