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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9.28 14:19

금소법 전면 시행 했음에도 아직까지 영업하는 불법 업체들 기승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21.3.25~21.9.24)이 종료되고 전면 시행된 가운데 핀테크 플랫폼 업체들이 서비스를 대거 개편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 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경우 25일부터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플랫폼에서 제공하던 서비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개”에 해석이 되면서, 금소법위반으로 판단되어 서비스 중단이 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강경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판매중개대리업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상품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금융상품판매중개대리업으로 등록을 해야 중개가 가능하다.

온라인중개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는 업무수행기준 마련/ 전문인력 구비 / 전산설비 및 사무장비 구비 / 소비자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 영업보증금(5천만원, 영업규모에 따라 증액가능)예치 /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가 있다.

하지만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일부 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 받지 않고 중개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금융시장을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금융당국은 감독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 되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소법의 정착에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실제로 대출 비교 관련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25일 이후에 미등록 업체가 상담을 한 내용이 확인이 됐으며, 금융기관 소속 제공이나 정식 사업자 내용 없이 운영되는 포털 카페도 있다.

대부중개업체의 경우 홈페이지에 대부중개 사이트로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1금융권, 은행을 명시하여 대부업체가 아닌 금융사를 중개하는 내용도 확인이 된다. 대부중개업법상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업 외 다른 금융사 상품을 중개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된다.

금융소비자들은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나 업종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된 업체들을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더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의 안전과 투명한 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미등록 불법 업체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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