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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9.28 07:05

재판이혼, 이혼사유 제대로 입증해야 진행할 수 있어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이혼 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혼을 할 때, 이혼을 희망하는 사람이 민법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재를 입증해야만 한다. 만일 재판상 이혼사유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그에 대해 잘못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은 기각 되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같은 주요 쟁점에 대해 한 마디도 다룰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고 그것이 상대방의 책임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민법이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총 여섯 가지가 있다.

▲ 법무법인YK 한태원 변호사

첫번째 이혼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다. 부정한 행위란 혼인한 이후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나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성관계만 의미하지 않으며 과거 간통죄에서 말하던 간통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손을 잡거나 어깨를 끌어 안는 등 부적절한 스킨십만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두번째 이혼 사유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로 배우자 일방이 무단으로 가출을 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때 문제가 되곤 하는데,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별거나 가출이라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악의로 유기했다고 보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갔다면, 이 때 아내의 가출을 유책사유로 볼 수는 없다.

세번째 이혼 사유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며 네번째 이혼 사유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말한다.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때에는 원인을 제공한 직계존속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증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번째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실종선고에 따른 혼인해소와 달리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한태원 이혼전문변호사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혼인의 본질이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다. 단, 이 때에도 유책주의 원칙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 준비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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