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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1.09.24 15:38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 "53억 원 지급하라"

▲ 강지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성폭행·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에 출연료와 위약금 등을 포함한 5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53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되, 이 중 6억 1000만 원은 드라마를 촬영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전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말했다.

강지환은 드라마 '조선생존기'를 촬영하던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샵 소속 직원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이후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된 바 있다. 이에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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