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9.16 14:32

명절이혼상담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추석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그간 보지 못했던 가족이나 친지들을 볼 수 있는 긴 연휴이기에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명절증후군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사위나 며느리는 일년 중 가장 두려운 날이 명절이라는 말이라고 할 정도이다.

▲ 로앤탑 법률사무소 전선애 변호사

아무래도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거나 가부장적인 가족 간 갈등이 불거지기 쉽다 보니, 부부간의 갈등이 여러 요인으로 표출되면서 이혼까지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제사, 집안 일 등으로 인해 여성들이 희생을 하더라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배우자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세대간, 부부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명절증후군이 아니라 평소 가지고 있던 부부갈등이나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위기가 오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갈등이 아닌 시댁이나 친가와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가능할까?

민법 840조 제 3호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인 폭력행위는 물론이고, 폭언, 따돌림, 잔소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만약 장서갈등과 고부갈등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은 물론, 불화를 제공한 제3자 시부모, 시누이, 장모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명절에 발생한 일회성이 아닌 부부관계가 파탄이 날 정도로 지속적이어야 하며, 그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요소에 맞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원 로앤탑 법률사무소 전선애 이혼전문변호사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명절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만큼의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전선애 변호사는 “명절기간 높아지는 이혼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평소 부부가 충분히 대화를 하고 배려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