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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9.11 09:04

빌라몰, “신축빌라 입주 이후 발생한 문제는 하자보증보험으로 처리해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최근 신축빌라 거래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로 인한 피해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저렴한 가격대를 앞세워 방문을 유도하는 수법들이 주를 이뤘으나, 근래에는 날림 시공이나 저가의 자재들을 사용한 곳들을 안내하여 입주 이후에 피해를 입히는 수법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경우 신축빌라를 입주한 이후 결로나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 일들이 빈번하다.

이러한 가운데, 신축빌라 중개업체 ‘빌라몰’ 이승일 대표가 입주 이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승일 대표는 “결로현상과 누수로 인한 피해사례들은 신축빌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해사례다”라며 “먼저 결로현상의 경우 실내에 곰팡이와 이슬이 맺혀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커다란 면적을 차지하는 살림살이들을 배치할 때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설치를 한다면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누수는 대개 빗물이 고여 아랫집 천장으로 떨어지는 사례다”라며 “누수업체를 이용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받은 이후에 유지보수를 진행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니, 업체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입주 이후 발생하게 되는 문제로 인한 공사비용은 모두 ‘하자보증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며 “하자보증금이란 시공자가 시설의 하자보수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치한 금액으로 거치기간 내에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가용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빌라몰이 공개한 시세에 따르면 영등포구 지역 신축빌라 시세는 전용면적 26~53㎡(방3욕실1~2)를 기준으로 신길동과 영등포동 신축빌라 분양은 3억2천~3억6천, 대림동 신축빌라 분양과 양평동 신축빌라 매매는 2억 7천~3억 4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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