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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칼럼
  • 입력 2021.09.09 15:08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소년범에 대한 처벌수위는 지금 이대로 적절한가?

[스타데일리뉴스] 최근 10대 청소년이 70대 할머니에게 담배심부름을 강요하고, 할머니가 이를 거절하자 꽃으로 할머니를 때리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만약 위 청소년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경찰조사결과 위 청소년이 고등학생으로 밝혀져 더 이상 논란이 되지는 않았으나,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소년법의 적용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소년법의 폐지, 개정등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과연 미성년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처벌받으며,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 조하영 교연 대표변호사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며,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나이가 어린 형사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는 근거는 ‘책임능력’에 있다. 어떠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인식한다는 것을 전제하여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소년법에서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위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만 10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법 제9조에 의해 형법상 처벌받지 않으며 소년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그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를 범법소년이라고 한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소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이를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형법의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어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범죄소년이라고 한다.

소년법 제1조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은 형벌이 가지는 응보의 성격보다는 소년범의 교화와 사회 구성원으로써의 복귀를 도와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들이 범한 위법행위가 수단이 점점 흉악해지고 그 피해정도가 중한 것은 물론 성인 범죄와 다를 것 없는 죄질을 고려할 때, 특히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소년법에 따라 가장 중한 보호처분 10호가 이루어지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은 촉법소년에 대한 경미한 보호처분에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고, 특정 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흉악범죄나 반인륜적 범죄가 터질 때마다 엄벌주의를 외치고,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교화나 재사회화 없이 처벌만 강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촉법소년의 경우 아직 미성숙한 상황임에도 부모나 후견인 등으로부터 제대로 양육되지 못한 환경적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판단하기 어려운바, 무조건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재범이나 다른 소년들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다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형벌은 행위에 대한 응보의 목적도 있으나, 소년범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교화와 범죄예방에도 목적이 있다. 소년범에 대한 엄벌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소년범들이 생겨났는지를 바라봐주었으면 한다. 또한, 소년범이 가게 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관심과 예산 등의 지원을 통해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데 있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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