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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1.09.08 17:11

검찰, '프로포폴 투약 혐의' 휘성에 징역 3년 구형

▲ 휘성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수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8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항소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휘성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휘성의 변호인은 "휘성은 큰 잘못을 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1심 이후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며 "현재 치료도 계속 받으며 예후도 상당히 좋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휘성 또한 최후변론에서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고 말한 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평생 절 괴롭혔던 불면증, 심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정신장애를 1년 수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 굉장히 호전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휘성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똑같은 생활을 2년 가까이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휘성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사서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휘성에게 사회봉사와 약물치료 강의 수강 각 40시간, 추징금 6050만 원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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