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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9.06 14:50

교통사고 한의원 입원 시 주요사항 미리 확인해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순간적인 부주의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는 누구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보통 가벼운 접촉사고나 추돌사고의 경우 차의 파손 범위가 경미한데 가벼운 사고라 해서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도 며칠 정도 가볍게 지나갈 것이라 여겼다가 의외로 오랜기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통사고는 사고의 경중에 크게 관계없이 충격이 가해질 때 당시의 신체 상태나 날씨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통증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사고 당일 날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가 사고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부터 불편한 부위가 생기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게 되면 장기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365데이한의원 김정환 원장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입원 또는 통원 형태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몇 가지 주요사항들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도움된다. 먼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사고 일을 포함해서 7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내원해야 한다. 7일 이후가 되면 통원치료는 가능하나 입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처리해야 할 일이나 바쁜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입원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치료방법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한 부분이다.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받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손상에 의한 통증이나 어혈에 의한 증상까지도 한방치료를 실시하게 되는데 개인의 증상에 따라 추나요법, 침, 뜸, 한방물리치료, 부항, 약침, 봉침, 한약 처방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외출이나 외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입원 생활동안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을 따져보고, 되도록 외부인과의 접촉이 많지 않도록 입원구역이 별도로 지정되어있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양산 365데이한의원 김정환 원장은 “교통사고 후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입원치료 도중에 의료기관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처음부터 신중하게 시설, 치료방식 등의 중요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도움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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