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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9.03 15:53

천안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혐의, 사건초기 대응 미흡해 무죄사안이 유죄로 판결나기도 해”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수면내시경을 받는 여성 환자 10여 명을 강제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면 내시경을 받아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수면 내시경 상태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한 뒤 수사를 시작했다.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여성 환자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진 30여 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연초희 변호사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나아가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있어서 처벌의 근거가 된다.

강제추행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연초희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 제한,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명령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혜란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사건초기 대응을 하지 못하면 불리한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무죄판결을 받을 사안이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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