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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1.09.02 17:50

'대마초 상습 흡연' 정일훈, 항소심 첫 공판 참석 "양형 부당"

▲ 정일훈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는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심에 참석했다.

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정일훈 등 8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방조 혐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정일훈은 피고인 석에 등장했다. 항소 이유를 묻자 정일훈 측 법률 대리인은 "정일훈이 1심에서 대마 흡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 구매 횟수 및 흡연 횟수가 과다하게 측정됐다. 추징금도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라며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꼽았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총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 33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정일훈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제3의 계좌를 통해 현금을 입금하고, 중개인이 가상화폐로 대마초를 구입해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1억 3300만 원 상당의 추징금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정일훈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7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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