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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8.25 16:19

창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 및 연루 주의 당부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성범죄는 죄가 인정되는 즉시 사회적 낙인이 찍혀 앞으로의 사회활동에 제한이 생기고 신상명세 열람서비스에 즉시 추가되어 범죄자의 낙인을 피해갈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의 형벌보다 더 엄격하고 강한 처벌을 내리기를 촉구하는 것이 현재의 사회적 시각이다.

▲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변호사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창원형사변호사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이를 악용하는 범법행위들이 끊이질 않고 있기에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카메라 사이즈도 점점 작아지고, 수법도 교묘해지는 만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필수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등을 비롯하여 화장실, 탈의실과 같은 은밀한 장소에서도 몰래 촬영이 행해지고 있어 특별히 주의를 요구하는 문제라는 것이 김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규정을 살펴보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또는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설사 그 목적이 순수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촬영 대상자의 동의는 필수이며, 촬영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훨씬 더 큰 중범죄로 여겨질 수 있다”며 “특히나 불법촬영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처벌수위가 엄격해지면서 본의 아니게 연루되는 사례도 많으니 이에 꼭 주의를 가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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