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8.23 12:01

법무법인 AK 안종오 대표 변호사 ”코로나 방역 조치에도 운영되는 불법영업업소에 방문하는 사람 모두 강력한 처벌 받아“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최근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방역 조치 집합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길어지자 꼼수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졌다.

이에 일부의 사람들이 휴가철을 이용하여 키스방, 휴게텔, 풀싸롱, 룸싸롱 등 성매매 불법 유흥 영업 업소를 이용하는 일탈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성매매 업소의 경우 관리 감독 및 단속의 눈을 피해 있어 다발적으로 전염이 일어나기 쉽고 감염경로 추적이 어려워 이로 인한 n차 감염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 법무법인 AK 안종오 대표변호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긴 업소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지만 영업 중지로 인한 피해가 그보다 크기 때문에 불법 영업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반 주점으로 운영을 하다가 밤 9시 이후에 소수의 단골손님으로 팀을 짜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방에서 영업을 지속하거나, 키스방 등의 변종 윤락 업소의 경우 암암리에 운영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몰래 영업하며 성매매 업소로 이직을 하기도 한다.

불법 업소들에 주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중 단순 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거나, 그를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또한, 직접 업소를 운영하거나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을 사고파는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 간행물, 유인물,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한 사람 역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성을 사는 사람 역시 처벌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된다.

이에 법무법인 AK 안종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불법 유흥업소와 관련된 범죄는 최근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는 성범죄와 감염병 확산 문제가 동시에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상당한 사회적 질타를 받을 것이다“며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를 받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라고 경고 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