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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8.20 16:26

청약 당첨 아파트 분양권 이혼 재산분할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이혼 시 부부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분배와 청산을 목적으로 하며, 현금이나 예금은 물론 토지, 주택,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부동산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처분 후 처분대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분양권이다.

▲ 법무법인 새강 전지민 변호사

부동산 가격이 날로 상승하면서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신혼부부 가산점 부과로 결혼 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이혼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아파트 분양권을 두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한  다툼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취득 시기이다. 결혼 후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 반면, 결혼 전 형성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기간, 그 재산의 유지에 관한 노력 여하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최근 추세이다.

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 전지민(가사전문변호사)은 “결혼 전 부부 중 일방이 이미 취득한 분양권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지만, 결혼 후 신혼부부 혜택을 받아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아파트 분양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하였다. 혼인 후 취득한 분양권은 누구 명의로 취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아파트 가격 변동의 폭이 심상치 않다. 한 달 사이에도 몇 천만이 상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분할하기 위해서는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혼 재산분할 시 원칙적으로 부동산 재산가액의 평가 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일이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 추세라면 재산분할은 사실심변론종결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가장 높은 부동산 시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재산분할에 유리하다.

그러나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실제 입주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관계가 소원해져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재산분할을 아파트 분양가로 봐야할지 고민된다.

이혼 소송 시 청약 당첨된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아파트 분양가가 아닌 납입한 분양대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미 입주하여 거주 중이라면 아파트 분양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할 수 있는데, 완공 후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라면 프리미엄이 반영된 시세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판결 후에 다시 가액이 상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전지민 변호사는 “판결 후 부동산 가액이 상승했다면 항소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다시 평가받는 것이 유리하나 별거기간의 오래되었을 경우에는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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