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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8.19 08:01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 “휴가철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처벌 무거워”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이 한창이지만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이를 어기고 기차나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여 국내 곳곳의 관광지로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다. 전염병 확산 위험에 대한 이슈도 지속해서 붉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중밀집장소에서 다양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법무법인 AK의 김보현변호사

휴가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는 피서지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지하철, 기차, 고속버스 등), 해수욕장, 수영장, 목욕탕, 술집(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밀집도와 관계없이 개방된 공간이라는 장소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추행, 완력, 공포감을 동반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죄목으로 추궁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육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의 옷깃을 끌어당겼거나 자신의 정액을 상대에게 묻히는 행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 상대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중밀집장소라 하더라도 사람이 많지 않은 때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더 무거운 형벌인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으며, 사건 당시 상황, 피해정도 등에 따라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

신체 접촉에 의한 추행 외에도 카메라 등의 이용 매체를 통한 성범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에 해당하게 되면,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 보안 처분을 받으며 매년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DNA 채취 보관, 성교육 프로그램 강제 이수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법무법인 AK의 김보현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휴가철 공중밀집 장소 성추행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진만큼 피해 혐의가 분명하다면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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