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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8.13 07:01

상관모욕, 처벌 무거운 중대한 혐의… 사석에서 한 발언도 처벌될 수 있어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3차례에 걸쳐 상관모욕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세 A씨는 지난 해 6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부대에서 여성 상관인 B중위가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바람에 진급이 누락됐다며 다른 병사들 앞에서 B중위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무려 3차례에 걸쳐 B중위를 모욕한 A씨는 결국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 법무법인YK 백광현 변호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군 조직의 핵심인 위계질서와 통수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이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상관모욕은 이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이다. 군형법 제64조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설령 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설이나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에 비해 법정형이 높은 데다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상관’이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할까? 우선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면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상관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를 상관에 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관모욕의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다. 다만, 병사들 사이에서는 군 형법상의 서열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등병이 병장을 모욕한다 하더라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모욕은 단순히 욕설 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면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 조직의 특성상 엄격한 통수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관모욕죄를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고 처벌하는 편이다.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사석에서 한 발언도 얼마든지 상관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발언의 내용과 발언 상황을 언제나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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