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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8.09 11:14

배우자외도 알게 되었다면? 이혼전문변호사 “감정보다는 이성·법으로 대응해야”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배우자외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분노를 표출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수백 개에 달하는 댓글이 순식간에 달린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배우자를 응징하는 에피소드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배우자외도가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에 불과할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일이라는 것이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평생 서로를 향한 정조를 지키기로 약속한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극심한 배신감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 법무법인YK 이지은 변호사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배우자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을 행사하기도 한다. 배우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을 찾아가 머리채를 휘어잡거나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려 망신을 주는 경우도 있다. 친구, 친지들과 함께 상간자의 집에 불쑥 방문해 살림살이를 부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행동은 일견 통쾌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스스로의 입지를 매우 위태롭게 좁히는 행위이기에 가급적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외도의 피해자였던 본인이 법률을 위반한 가해자가 되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혼을 할 때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배우자와 상간자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들을 폭행하면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직장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불륜 사실을 알리고 망신을 주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상간자의 집에 불쑥 찾아갈 경우,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으며 물건이라도 파손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배우자외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법무법인YK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는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주먹보다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강렬한 분노에 휩싸일 수 밖에 없지만 그 감정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렁이는 만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차분히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훨씬 낫다. 법이 보장하는 여러 권리를 활용해 외도에 대한 책임을 정당하게 묻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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