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7.27 14:00

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 중대 성범죄 무죄 선고 최근 사례 소개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형사전문변호사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1심에서 강간을 자백했으나 2심에서 자백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한 사례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선고한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더킴로펌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 재판부는 최근까지 강간죄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 자백하여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백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어왔는데, 2심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7월 14일 피고인에게 강간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변호사

통상 1심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1심의 재판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이 2심, 즉 항소심 재판의 역할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자백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피고인이 강제적 성관계, 즉 강간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입장을 번복하여 주장한 것으로 그 내용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가학적 성행위 성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미리 동의를 구한 이후 피해자의 가볍게 뺨을 때리거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때렸을 뿐 강간의 고의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직접을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 측은 "성범죄 사건 특히 강간죄와 같은 중대 성범죄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몰카 범죄) 등과 달리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최근 대법원의 경향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1심에서 스스로 강간죄라고 자백까지 한 사건을 항소심을 맡으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을 만나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니 1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국선변호인이 성범죄는 자백해야 선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서 이를 믿고 자백을 했는데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구속까지 되어 늦게라도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이 사건에서 1심 자백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할 경우 무죄 가능성이 있는지 등 모든 리스크를 검토하고 사건의 세세한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치열하게 재판을 준비한 끝에 재판부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