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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7.28 07:00

외도이혼, 각자의 입장 따라 철저하게 준비 해야… “핵심은 증거 선별”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하는 외도이혼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혼 사례 중 하나다. 이 때의 외도, 곧 부정행위란 혼인한 부부가 서로에게 지는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과거 간통죄의 경우에는 성관계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부정행위는 그보다 더욱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 법무법인YK 이상준 변호사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거나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관람하는 등 데이트를 했다거나 여행을 다녀오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이를 사유로 외도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단 1회에 그치는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 받은 문자 내역이나 통화내역, 이용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의 CCTV, 카드 결제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도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서는 안 된다. 만일 이 시간이 지났다면 앞선 외도 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외도를 한 당사자가 이를 사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혼인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렇지 않은 배우자를 축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없게끔 이들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이혼이나 축출이혼에 대한 염려가 없고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지나 혼인이 파탄에 이를 당시 현저했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한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점을 입증해 외도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다.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나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외도이혼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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