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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7.22 17:45

천안형사변호사 이지연 변호사, 미성년 자녀 범죄행위 대처 알아두길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최근 공유경제가 트렌드가 되면서 도심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편리함을 위하여 개발, 확산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크고 작은 사고를 야기한다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특히 나이 어린 미성년자가 탑승하다 보행자 혹은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를 낸 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다툼을 하게 되는 소식도 간간이 들리기도 한다.

부모도 미성년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할 수 없고 미성년 자녀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여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으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전문변호사 천안 법률사무소 길의 이지연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가 이러한 사고 가해자가 된 경우 법적 절차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적절한 대처법 중 하나라고 조언한다.

소년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형사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여부에 관한 심리, 양형에 관한 심리로 구성되어 있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의 선고는 전과로 남게 되는 반면,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게 취급되므로 어떠한 보호처분을 할 것인지는 범죄 사실의 내용 및 양형인자보다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의지나 보호능력 등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는다.

소년보호재판의 절차는 송치 또는 통고로 인한 접수부터 시작된다. 접수 후에는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조사단계로 넘어간 뒤 임시조치를 하게 된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과 같은 임시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심리개시 결정과 심리 기일을 지정한다.

각종 사실여부에 대해 심리를 한 뒤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게 된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처분을 명령하게 되며, 보호처분에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 1개월 이내 및 단기와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이지연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의 범죄행위는 단연코 사전 예방이 최선이지만, 이미 범죄행위로 인해 사건이 발생됐다면 이런 소년보호재판의 과정을 파악하고 범죄 사실에 대한 적절한 심판을 받되, 더하거나 덜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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