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21.07.21 16:58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은?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지난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반기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됐다. 그러므로 사업자 중 21년 1~6월에 정규직 직원 또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라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이며, 만약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미제출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소득자에게 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중 '사업소득'은 8월부터 매월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반기로 신고하며, 추가적으로 8월부터 '일용직 직원'은 기존 분기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에서 월별 신고로 변경된다.                 

이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이며, 만약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경우, '세무신고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지샵 자동장부를 이용하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물론 △장부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등을 쉽고 저렴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 직원의 급여 정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서가 생성된다. 이 신고서를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업로드만 하면 신고처리가 마무리된다. 앞서 언급되었던 여러 개정된 세법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고, '거래자동수집' 기능으로 매출내역과 경비 내역을 한 번에 수집되며, '자동장부' 기능을 통해 자동작성이 가능하다.

이지샵 관계자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직접 세무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곧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손쉽게 진행 가능하다”고 전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