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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1.07.01 18:05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악플러에 패소

▲ 최종범 인스타그램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최종범이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장찬 부장판사)은 최종범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A씨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온라인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 범죄의 처벌 수위나 예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그쳤다"라며 A씨 등 9명의 댓글이 최종범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범은 2018년 전 여자친구 故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고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해 협박해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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