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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스타데일리뉴스
  • 칼럼
  • 입력 2021.07.01 11:48

[조하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면?

[스타데일리뉴스] 과거 학교폭력 논란으로 인해 유명 배구 선수 자매가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되었고, 소속팀에서도 위 두 자매에 대하여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후 자매가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그 중에 동생은 그리스 리그로 이적을 시도하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오면서, 학교폭력의 가해자로써 반성 없이 선수 생명만을 이어가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폭력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향후 인생에 있어 더할 수 없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가해자도, 피해자도 추후 성장하여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면 이에 대해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잘못된 행위에 한하여 처벌받게 해야 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최대한 학교폭력 가해자와 분리시키고, 학교폭력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여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조하영 교연 대표변호사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면, 일시적이고 경미한 수준인 경우 단순 학교장의 자체 해결로 종결될 수도 있으나, 학교폭력의 특성상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는 경우는 드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는 10~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교육장이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분의 방식은, 위원회가 가해학생이 소속된 교육장에게 조치결정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조치를 내려줄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원회가 소집되면,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여 피해 및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동석이 가능하다.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나면, 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결정을 하고, 결정과 같은 처분을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된다. 이후 조치권자인 교육장은 위원회의 조치결정 후에, 피해 및 가해학생 측에 서면으로 조치 결정을 통보하게 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이 존재한다.

만약 위원회에서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처분이 ‘특별교육이수’라면 가해학생과 보호자도 같이 수강해야 하며, 해당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처분들이 내려지게 되면,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되지만, 해당 기록은 퇴학처분을 제외하면 일시적인 것으로 사회봉사 이전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전학 이전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 기록이 삭제된다. 이는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에는 삭제되는 것이지만 퇴학처분 학생은 기록삭제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와 별개로, 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늘 공정하고 정당한 것은 아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에 따라 가해 학생의 잘못에 비해 과도하게 조치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닌 단순히 비난하고 충분한 경위를 조사하지 않은 채 실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일괄적으로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실제 사례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한다. 가해학생 측은, 자기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결정에 의한 교육장의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자기에게 처분을 내린 교육장이 소속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이 아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해학생에게 처분을 내린 것은 위원회가 아닌 교육장이므로, 교육장을 피고로 하여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을 대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최근 사회 분위기상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이를 방어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해학생이라도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한하여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며, 그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다. 즉, 가해학생 역시 자신의 잘못을 넘어서는 비난과 그에 상응하지 않은 체벌과 징계는 오히려 가해학생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며 결과적으로 가해학생을 계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다툼을 하는 등의 사소한 다툼이 학교폭력으로 과장되어 확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존재하는 이상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이 징계 과정에서 가해학생에게도 책임 범위 이상의 과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 의정부 법률사무소 교연 조하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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