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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1.07.01 10:13

브아걸 가인 측, 프로포폴 투약 벌금형 인정 "신중하지 못한 선택" [공식]

▲ 브라운 아이드 걸스 가인 (미스틱스토리 제공)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 가인이 프로포폴 투약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가인 측이 이를 시인하고 사과했다.

가인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며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인 측은 "무엇보다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라며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가인 측은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가인이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가인의 자택 압수수색 등 장시간 수사를 벌인 끝에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가인은 검찰에서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으며,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가인은 수사 과정에서 서울의 70대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았다는 혐의에 관해 "치료인 줄 알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성형외과 의사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하 가인 측 공식입장 전문

미스틱스토리입니다.

미스틱스토리 소속 가인의 프로포폴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써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인과 미스틱스토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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