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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피플
  • 입력 2021.06.24 17:29

이현주 측, 불송치 결정서 공개 "경찰, 에이프릴 집단 괴롭힘 인정"

▲ 이현주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에이프릴 소속사가 경찰이 에이프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전 에이프릴 멤버 이현주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현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 이선호 변호사는 24일 "경찰은 이현주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이현주 측이 공개한 불송치 결정서에는 "이현주가 그룹 내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라며 "고소인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다"라고 작성돼 있다.

끝으로 이현주 측은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 주길 거듭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전 에이프릴 멤버 이현주의 친동생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현주가 그룹 내 괴롭힘으로 인해 팀을 떠났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로 인해 A씨는 DSP미디어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최근 경찰은 "명예훼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A씨에게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에이프릴 소속사 DSP미디어는 24일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하 불송치 결정서 전문

▲ 법무법인 여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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