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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제니 기자
  • 사회
  • 입력 2021.06.09 16:57

한서희, 집행유예 기간 내 마약 투약 혐의 부인 "필로폰 NO"

▲ 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처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호 법정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내인 지난해 6월 초 광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한서희와 그의 변호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초 9g을 구입하고 7차례에 걸쳐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밝혀지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로 인해 한서희는 2017년 6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마약 관련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한서희는 지난해 7월 보호감찰관으로부터 불시에 진행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항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20일 동안 구금됐다. 

이후 검찰은 한서희의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냈으며,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다. 한서희는 모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며 석방됐지만, 검찰은 지난 3월 30일 일정 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한서희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YG엔터테인먼트의 수사 개입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바 있다.

한서희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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