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박미혜 기자
  • 사회
  • 입력 2014.02.18 18:43

박효신, 일반회생절차 종료 판결 "최선 다해 변제할 것"

전속계약 문제로 15억 배상 판결, 회생계획안 받아들여지지 않아

[스타데일리뉴스=박미혜 기자] 가수 박효신이 일반회생절차에 실패했다.

박효신은 최근 채권자들이 박효신이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거부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 당했다.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의해 회생 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일반회생절차 종료 판결을 받은 박효신(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제공)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박효신은 그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박효신 측은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내놓았지만 끝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말았다.

박효신 측은 법원의 판결에 당황해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변제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