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박미혜 기자
  • 사회
  • 입력 2014.02.12 07:55

R.ef 멤버 이성욱, 전처 폭행 혐의로 벌금형 확정

말다툼 중 전처 폭행 혐의, 이성욱 "대법원 상고할 것"

[스타데일리뉴스=박미혜 기자] R.ef의 멤버 이성욱(41)이 전처를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이성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전처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성욱(일오공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성욱은 지난 2012년 10월 전처 A(36)씨와 자신의 승용차에서 말다툼을 벌이면서 A씨가 자신에게 재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뺨을 때리자 손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밀치며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욱은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먼저 이성욱을 때리고 처벌까지 받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비록 A씨의 폭행이 원인이었다고 하지만 A씨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들어 100만원 벌금형을 확정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성욱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