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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방송
  • 입력 2021.04.02 11:17

[공식] 키이스트 측, '달이 뜨는 강' 제작사 측 손배소 30억 구체적 증거 부족

▲ 지수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학폭 논란으로 도중 하차한 지수의 소속사 키이스트에 대해 30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키이스트 측은 최대한 드라마에 피해를 주기 않기 위해 합리적인 비용을 책임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키이스트 측은 빅토리 콘텐츠가 제기한 30억 원의 추정 근거가 부족해 실제 정산 내역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아직 촬영이 진행 중이라 최종 정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 일부 선 지급으로 제작에 도움을 주려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키이스트 측은 방송사 KBS와 제작사 빅토리콘텐츠 측에 객관적인 중재를 요청,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에 빅토리콘텐츠 측이 키이스트의 비협조적 대응으로 합의가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키이스트 측 입장문 전문과 합의안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키이스트입니다.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의 소송 제기와 관련해 당사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키이스트는 소속 배우 지수에게 학폭 논란이 일어난 뒤,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및 KBS 방송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였고, 지수 배우 역시 아무런 전제 없이 조속히 사과하였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드라마에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사는 갑작스러운 배우 교체로 인한 제작사 및 여러 제작진이 겪는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지수 배우 분량 대체를 위한 추가 촬영분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한하여 책임질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사 제안 합의안 전문 첨부. 3월 31일 자)

다만 빅토리콘텐츠 측에서 제시한 제작비 추정 금액으로 최종 합의를 하기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실제 정산 내역을 제공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함과 동시에 아직 촬영이 진행 중이라 최종 정산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예정이므로 그전에라도 우선 도움이 되고자 일부 선 지급을 해드리겠다고까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그간 KBS 방송사 와 드라마 제작사 협회 측에 객관적인 중재도 요청해가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빅토리콘텐츠 측이 주장하는 대로 당사의 비협조적 대응으로 합의가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빅토리콘텐츠 제작사와 감독님, 출연진 이하 스텝들의 노고로 드라마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떠한 분란도 발생하지 않고 드라마가 무사히 방영을 마칠 수 있기 만을 기원하며 당사도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키이스트는 끝까지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키이스트가 빅토리콘텐츠에 제안한 3월 31일자 합의안 전문>

당사는 지수 배우의 매니지먼트 사이면서도 귀사와 같은 드라마 제작사이기도 하기에 법적인 책임 유무를 떠나 현재 귀사가 당면한 상황 등에 깊이 공감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안을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1) 결론적으로 당사는 금번 지수 배우로 인해 발생한 논란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수 배우 분량 대체를 위한 추가촬영분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한하여 책임질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 다만 3/29(월) 보내주신 추가 제작비 추정 금액으로 최종 합의를 하기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상장 회사로서 추후 경영진 배임 등의 법적 회계적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합의의 근거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실제 집행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정산 내역이 필요함은 귀사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3) 귀사가 4월 중순까지 추가 촬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신 바, 최종정산까지는 앞으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사간에 합의서를 금주 내로 체결할 수만 있다면 당사는 귀사에 도움이 되고자 추가제작비의 일부라도 최우선적으로 집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4) 금주 또는 빠른 시일 내로 양 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추가 촬영 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당사의 의지를 강조 드리며 상장 회사로서 여러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대하여 귀사의 이해를 구합니다.

귀사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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