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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사회
  • 입력 2014.02.06 16:54

공효진, "4년간 밀린 연장계약 수수료 지불" 소송 당해

공효진 측 "2009년 지불 후 더 이상 수수료 지급 없다고 합의서 썼다"

[스타데일리뉴스=임동현 기자] 공효진이 광고모델 에이전시로부터 억대의 소송을 당했다.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모델 섭외 업무를 하는 S사는 지난 5일 "공효진이 계약을 어기고 지난 2010년부터 4년간의 광고 계약 수수료 1억 2,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사 측은 "공효진은 2009년에도 계약 연장 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다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1년치 연장계약 수수료를 뒤늦게 지불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광고 에이전시로부터 억대 소송을 당한 공효진(매니지먼트 숲 제공)

이에 대해 공효진 소속사 관계자는 스타데일리뉴스와의 통화에서 "S사가 고소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우리도 이 소식을 듣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지난 2009년 광고 브랜드와 재계약을 하면서 수수료까지 모두 에이전시에 지불했으며 이후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S사가 난데없이 수수료를 요구하고 나서니 황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효진 측은 일단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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