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신호철 기자
  • 방송
  • 입력 2011.07.05 06:44

이지아측 "고의로 이혼을 다시 주장한다고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

‘소취하 부동의’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배우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아가 고의로 이혼을 다시 주장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측은 "이지아씨는 본 소송이 공개된 이후 본인 뿐 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까지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되어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그러나 상대방이 소취하에 대해 부동의 하였고, 상대방이 해당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부득이하게 이지아씨도 계속적으로 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소송을 진행 하며 이혼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던 중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관할과 송달 등)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에 따라, 현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하여 이혼청구를 추가 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으며, 이런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5월 23일 3차 변론 기일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지아씨는 현재까지 법원에 공식적으로 기존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이혼청구 서면을 제출한 적이 없다. 또한 오늘 상대방의 공판 연기 요청에 동의를 해 준 것은 가급적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함이었으며, 그 동안 양측의 법률대리인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 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지아씨가 고의로 이혼을 다시 주장한다고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지아씨는 소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자가 없었음에도 ‘소취하 부동의’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며, 지금도 이러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사람의 4차 변론은 8월8일로 연기됐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