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탤런트 홍학표(52)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3일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에 따르면 홍학표는 지난해 주류업자 이모씨로부터 주류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조사 후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이 사건을 배당받은 안산지청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이들의 합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학표는 지난 2011년 마카오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990년 '우리들의 천국'을 통해 청춘스타로 이름을 알린 홍학표는 이후 '남의 속도 모르고', '민들레가족', '제5공화국' 등 드라마에 출연했고 2010년 이후 부터는 연기보다는 사업에 전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