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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유용선 기자
  • 음악
  • 입력 2011.07.04 18:01

서태지-이지아, 제 4차 변론 기일 연기.. 이유는?

서태지, “이지아 측이 미국 이혼 판결 무효라 한다!”

 
가수 서태지(39·정현철)가 배우 이지아(33·김지아)와의 제 4차 변론기일을 연기한 가운데 그이유를 서태지 컴퍼니가 밝혔다.

서태지 컴퍼니의 현재 변호인은  "원고(이하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씨와 2009년에 혼인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본 소송을 제기 했다,이에 서태지씨 측 변호사는 미국법원으로부터 직접 이혼 판결문을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2006년에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입증했다"면서 "하지만, 이지아 측이 미국 재판부의 이혼판결문에 대해 '미국법원 직원 측 실수로 잘못된 판결문을 받은 것이며 미국법정에서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지아 측이 이혼을 전제로 서태지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면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부터 전혀 다른 쟁점으로 또 다른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서태지도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를 통해 "오늘 소송의 쟁점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본의 아니게 소송이 길어지게 되는 점, 팬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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